씨티씨바이오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종목명 씨티씨바이오
공시제목 소송등의판결ㆍ결정
공시시각 2024-03-28 17:11:29
시가총액 2,222억원
현재가 9,190원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28903344
사건명칭 : 검사인 선임 ( 2024비합10034 2024비합10036(병합) )
원고이름 : 주식회사 파마리서치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 판결내용
[주문]
1. 사건 본인이 2024.3.29.09:00 개최할 예정인 정기주주총회(연기회와 속회 포함)와 관련하여 별지 기재 사항을 포함한 총회의 소집절차 및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변호사 김영주[1979.11.15.생,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22, 3층(하동, 광교법조프라자)]를 검사인으로 선임한다.
2. 검사인의 보수를 5,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고, 사건본인이 이를 부담한다.
[결정]
이 사건에 수원지방법원 2024비합10036 검사인 선임 사건을 병합하기로 결정한다.

* 판결사유
기록에 의하면, 주문 제1항 기재 정기주주총회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기재 사항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인 선임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소명되는바, 상법 제367조 제2항에 따라 위 정기주주총회와 관련하여 검사인을 선임하고 보수를 주문 제2항과 같이 정한다.

* 참고사항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관할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수령한 날짜입니다.
- 관련공시 : 2024.03.25소송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검사인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