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비덴트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 접수
동 사는 2024.03.21.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2023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임을 공시하였습니다.
동 사유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4조에 의거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되어 거래소는 동사에 동 상장폐지사유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2022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사유와 병합하여 심의·의결할 예정임을 통보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동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시행세칙 제60조에 의거 금일(2024.04.12.)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동 사는 2022사업연도 감사의견 비적정과 관련하여 2023.04.11.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바 있으며, 개선기간 종료 후 15영업일 이내(2024.05.03. 限)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동 서류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하고, 심의·의결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상장폐지여부를 통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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