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가압류이의 ( 2022카단820083 외 3건 )
원고이름 : 주식회사 비덴트 (채무자)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청구금액 : 104억(자산대비 : 1.34%)
* 판결내용
- 채권자 : 싱가포르인 김병건
- 사건번호 : 2022카단820083
1.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이 법원 2021카단812353 예탁유가증권가압류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21. 7. 29. 한 가압류결정은 청구금액 2,953,595,300원의 범위 내에서 인가하고,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채권자의 가압류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사건번호 : 2022카단820084
1.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이 법원 2022카단815764 주권가압류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22. 8. 19. 한 가압류결정(2022. 8. 25.자 경정결정)은 청구금액 2,953,595,300원의 범위 내에서 인가하고,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채권자의 가압류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사건번호 : 2022카단820156
1.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이 법원 2021카단812364 부동산가압류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21. 7. 30. 한 가압류결정을 인가한다.
2.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 사건번호 : 2022카단820167
1.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이 법원 2021카단818307 부동산가압류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21. 11. 9. 한 가압류결정은 청구금액 2,953,595,300원의 범위 내에서 인가하고,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채권자의 가압류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판결사유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청구금액 2,953,595,300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인가하고,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하며,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채권자의 가압류신청을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참고사항
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가압류결정에 대한 채무자의 가압류이의 판결(결정)에 대한 공시입니다.
나. 당사는 싱가포르인 김병건(채권자)과 본안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87152)에서 다투고 있으며, 법원의 결정은 피보전권리의 존부 및 범위가 확정될 때까지 본안소송 청구금액 2,953,595,300원 부분은 가압류결정을 유지하되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채권자의 가압류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입니다.
다. 상기 ‘4. 결정 판결금액’은 금번 결정문에 따른 가압류결정 4건의 유지되는 가압류 금액의 합계금액입니다.
- 2022카단820083(6,000,000,000원 -> 2,953,595,300원)
- 2022카단820084(37,500,000,000원 -> 2,953,595,300원)
- 2022카단820156(1,500,000,000원 -> 1,500,000,000원)
- 2022카단820167(15,000,000,000원 -> 2,953,595,300원)
라. 상기 ‘4. 결정 판결 금액의 자기자본’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된 2021년말 별도 재무상태표상 자기자본 금액에서 현재까지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분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마. 상기 ‘9. 확인일자’는 당사가 결정문을 확인한 날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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