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비덴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추가 관련 절차 미진행
동사는 금일('24.11.06)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로 인한 증권선물위원회의 검찰고발등" 사실을 공시하였습니다.
이에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6조제1항2제3호다목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6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회계처리 위반으로 인한 상장적경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로 발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동사는 '24.09.30 기업심사위원회에서 2022 사업연도 및 2023 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사유 미해소 사유로 상장폐지 결정된 바 있으며, 동사의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따라 상장폐지절차(정래매매 등)는 보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소는 관련 소송 절차가 결정되는 대로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관련공시 : 2023.07.18 기타시장안내(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발생)
2024.09.30 상장폐지
2024.10.02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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