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나이티드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종목명 유나이티드
공시제목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공시시각 2024-07-12 17:10:04
시가총액 3,977억원
현재가 24,350원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712800546
사건명칭 : 약가관련 손해배상 소송 ( 2017가합514628 )
원고이름 :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청구금액 : 122억(자산대비 : 3.21%)

* 판결내용
1.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2,150,235,010원 및 그중

가.693,173,334원에 대하여는 2008.1.1부터, 1,575,924,217원에 대하여는 2009.1.1부터, 1,917,902,528원에 대하여는 2010.1.1부터, 1,947,709,768원에 대하여는 2011.1.1부터 1,825,891,559원에 대하여는 2012.1.1부터 각 2020.2.28까지는 연 5%, 2020.2.29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나. 1,200,039,880원에 대하여는 2011.1.1부터 2,431,381,028원에 대하여는 2012.1.1부터, 558,212,696원에 대하여는 2012.4.1부터 각 2020.7.1까지는 연 5%, 2020.7.2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소송비용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판결사유
원고의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참고사항
1. 본 건은 약가관련 손해배상 청구(약제비 환수) 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이 선고되어 공시하는 건입니다.

2. 상기 자기자본은 2023년 말 개별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3.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판결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