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나이티드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종목명 유나이티드
공시제목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공시시각 2024-07-24 17:15:52
시가총액 3,871억원
현재가 23,700원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724800514
사건명칭 : 약가관련 손해배상 소송(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원고이름 :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청구금액 : 72억(자산대비 : 1.89%)

* 청구내용
1) 원판결의 표시

1.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2,150,235,010원 및 그중

가.693,173,334원에 대하여는 2008.1.1부터, 1,575,924,217원에 대하여는 2009.1.1부터, 1,917,902,528원에 대하여는 2010.1.1부터, 1,947,709,768원에 대하여는 2011.1.1부터 1,825,891,559원에 대하여는 2012.1.1부터 각 2020.2.28까지는 연 5%, 2020.2.29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나. 1,200,039,880원에 대하여는 2011.1.1부터 2,431,381,028원에 대하여는 2012.1.1부터, 558,212,696원에 대하여는 2012.4.1부터 각 2020.7.1까지는 연 5%, 2020.7.2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소송비용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2) 항소취지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159,179,872원 및 그중

가. 562,501,244원에 대하여는 2008.1.1부터, 981,811,779원에 대하여는 2009.1.1부터, 1,255,078,067원에 대하여는 2010.1.1부터, 1,827,314,641원에 대하여는 2011.1.1부터, 1,871,933,336원에 대하여는 2012.1.1부터 각 2020.2.28까지는 연 5%, 2020.2.29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나. 176,354,372원에 대하여는 2011.1.1부터, 377,465,801원에 대하여는 2012.1.1부터, 106,720,632원에 대하여는 2012.4.1부터 각 2020.7.1까지는 연 5%,2020.7.2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제1심, 제2심 모두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향후대책
당사는 향후 법적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