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호에이엘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종목명 대호에이엘
공시제목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공시시각 2024-09-27 15:45:26
시가총액 798억원
현재가 1,181원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927800484
사건명칭 : 주주총회소집허가
원고이름 : 지OO 외 3명
관할법원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 청구내용
[신청취지]

1. 신청인들에 대하여 별지 기재 각 안건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사건본인 회사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한다.
2. 위 임시주주총회 의장은 김준혁으로 한다.
3. 소송비용은 사건본인이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별지]
임시주주총회 안건

제1호 의안 : 의장 불신임 및 임시의장 김준혁(생년월일 1974.10.29.) 선임의 건
제2호 의안 : 이사 해임의 건

-제2-1호 의안: 사내이사 지대현 해임의 건

-제2-2호 의안: 사내이사 한우근 해임의 건

-제2-3호 의안: 사내이사 이상억 해임의 건

-제2-4호 의안: 사내이사 김태규 해임의 건

-제2-5호 의안: 사내이사 박형삼 해임의 건

-제2-6호 의안: 사외이사 이완희 해임의 건

-제2-7호 의안: 사외이사 방수혁 해임의 건

-제2-8호 의안: 사외이사 김용묵 해임의 건
제3호 의안 : 감사 김영대 해임의 건
제4호 의안 : 정관 변경의 건
-변경 전 정관
제29조(이사의 수) 이 회사의 이사는 3명이상 8명이내로 하며,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이상으로 한다.
-변경 후 정관
제29조(이사의 수) 이 회사의 이사는 3명이사 17명이내로 하며,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이상으로 한다.
제5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5-1호 의안: 사내이사 천정숙 선임의 건

-제5-2호 의안: 사내이사 정대홍 선임의 건

-제5-3호 의안: 사내이사 최재영 선임의 건

-제5-4호 의안: 사내이사 최덕환 선임의 건

-제5-5호 의안: 사내이사 이동헌 선임의 건

-제5-6호 의안: 사내이사 김준혁 선임의 건

-제5-7호 의안: 사외이사 권승욱 선임의 건

-제5-8호 의안: 사외이사 김성근 선임의 건

-제5-9호 의안: 사외이사 김정익 선임의 건
제6호 의안 : 감사 최진영 선임의 건

*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