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의안상정 등 가처분
원고이름 : 지OO외 3명
관할법원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 청구내용
[신청취지]
1. 채무자들은 2024.10.31.개최예정인 채무자 주식회사 대호에이엘의 임시주주총회(연회, 속회 포함)또는 그 이후에 적법하게 개최될 임시주주총회에서 별지 1. 기재 의안을 상정하여야 한다.
2. 채무자들은 제1항 기재 주주총회일 2주 전에 주주들에게 위 의안 및 그 취지를 별지 2.의 기재 사항을 참고하여 기재한 후 주주총회의 소집통지.공고를 하여야 한다.
3. 만약 채무자들이 이 사건 결정정본을 송달 받은 날 이후 위 제1, 2항의 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채무자들은 연대하여 채권자들에게 이 사건 결정정본 송달일로부터 그 이행완료일까지 1일 금 20,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신청비용은 채무자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별지]
1. 의안
제1호 의안 : 의장 불신임 및 임시의장 김준혁(생년월일 1974.10.29.) 선임의 건
제2호 의안 : 정관 변경의 건
-변경 전 정관
제29조(이사의 수) 이 회사의 이사는 3명이상 8명이내로 하며,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이상으로 한다.
-변경 후 정관
제29조(이사의 수) 이 회사의 이사는 3명이사 17명이내로 하며,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이상으로 한다.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3-1호 의안: 사내이사 천정숙 선임의 건
-제3-2호 의안: 사내이사 정대홍 선임의 건
-제3-3호 의안: 사내이사 최재영 선임의 건
-제3-4호 의안: 사내이사 최덕환 선임의 건
-제3-5호 의안: 사내이사 이동헌 선임의 건
-제3-6호 의안: 사내이사 김준혁 선임의 건
-제3-7호 의안: 사외이사 권승욱 선임의 건
-제3-8호 의안: 사외이사 김성근 선임의 건
-제3-9호 의안: 사외이사 김정익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 감사 최진영 선임의 건
*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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