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호에이엘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종목명 대호에이엘
공시제목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공시시각 2024-09-27 15:51:58
시가총액 798억원
현재가 1,181원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927800488
사건명칭 :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허용 가처분
원고이름 : 지OO외 3명
관할법원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 청구내용
[신청취지]

1. 채무자는 채권자들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이 사건 결정문 송달일로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 09:00부터 18:00까지 채무자의 주주명부 및 실질주주명주(2024.9.30. 기준)로서 주주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체, 전자우편, 주주별 보유주식의 종류와 수가 주식수 기준 내림차순으로 기재된 것을 채무자 주식회사 대호에이엘의 본점 또는 명의개서대리인인 한국예탁결제원의 영업소에서 열람 및 등사(사진 촬영 및 컴퓨터 저장장치로의 복사, 소프트파일 형태로의 제공을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무자가 위 1항의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하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들에게 그 이행완료일까지 위반일수 1일당 20,000,000원씩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