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제지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종목명 영풍제지
공시제목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공시시각 2024-09-30 17:28:20
시가총액 659억원
현재가 1,418원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930800852
사건명칭 : 의안상정 등 가처분신청서
원고이름 : 김○○외 2인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 청구내용
[신청취지]

1. 채무자들은 2024. 10. 29.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히(연회, 속회 및 향후 소집일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소집일시에 개최되는 임시주주총회를 포함)또는 그 이후에 적법하게 개최될 임시주주총회에서 임시의장 선임 의안을 상정하여야 한다.

2. 채무자들은 제1항 기재 주주총회일 2주 전에 주주들에게 위 의안 및 그 취지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공고를 하여야 한다.

3. 만약 채무자들이 이 사건 결정정본을 송달 받은 날 이후 위 제1, 2항의 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채무자들은 연대하여 채권자들에게 이 사건 결정정본 송달일로부터 그 이행완료일까지 1일 금 200,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신청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별지]

1. 제1호 의안 : 의장 불신임 및 임시의장 선임의 건



*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