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제지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종목명 영풍제지
공시제목 소송등의판결ㆍ결정
공시시각 2024-10-11 17:42:54
시가총액 632억원
현재가 1,359원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1011800551
사건명칭 : 의안상정 등 가처분신청서 ( 2024카합1090 )
원고이름 : 김○○외 2인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 판결내용
신청인 : 김○○ 외 2인

사건본인 : 주식회사 영풍제지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 판결사유
1. 상법 제366조의2 제1항은 ‘총회의 의장은 정관에서 정함이 없는 때에는 총회에서선임한다’고 정하고 있고, 채무자 회사의 정관 제21조 제1항은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대표집행임원에 관하여는 대표이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며(상법 제408조의5 제2항), 그에 따라 대표집행
임원은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점(상법 제389조 제3항, 제209조 제1항) 등을 고려하면 대표집행임원도 대표이사와 마찬가지로 회사의 대내적인 업무집행에 관한 지휘권을 갖는 것으로 볼 것이다.

2. 한편 채권자들은, 채무자들이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 채무자 회사의 정관 제21조제1항 중 ‘대표이사’ 부분을 ‘대표집행임원’으로 변경하는 안건을 상정하였는데 이는 대표집행임원이 당연히 대표이사에 갈음한 자격과 지위가 있는 것이 아님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안건은 채무자 회사가 집행임원 설치로 인해 대표이사를 두지 못하게 됨에 따라(상법 제408조의2 제1항 단서) 정관에 기재된 ‘대표이사’의 명칭
을 ‘대표집행임원’으로 변경하기 위함으로 보이고, 위 정관 변경으로서 새로이 대표집행임원에게 대표이사의 자격과 지위를 부여하기 위한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집행임원을 설치한 채무자 회사의 경우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의 의장은 원칙적으로 상법과 채무자 회사의 정관에 따라 대표집행임원인 이영덕이 맡아야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 관하여 임시의장 선임안의 상정을 구하는 것은 채무자 회사의 정관에 위반된다. 결국 이 부분 신청은 채권자들에게 그 피보전권리가 소명
되지 아니하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채무자 이영덕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의안상정가처분의 본안소송은 회사가 소집한 당해 주주총회의 효력을 다투는 소 또는 회사에 대하여 의안상정을 구하는 소가 되므로, 가처분 사건의 채무자는 이사 개인이 아닌 회사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채권자들이 채무자 회사의 대표집행임원인 채무자 이영덕을 상대로 이 사건 가처분을 구할 피보전권리가 소명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신청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참고사항
상기 확인일자는 소송대리인이 관할법원으로부터 전자우편물로 송달된 일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