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 ( 2024비합125 )
원고이름 : 김○○ 외 2인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 판결내용
신청인 : 김○○ 외 2인
사건본인 : 주식회사 영풍제지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 판결사유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청구할 수 있고(상법 제366조 제1항), 청구가 있은 후 지체 없이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의장은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나 직권으로 선임할 수 있다(상법 제366조 제2항).
2.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사건본인 회사는 이 사건 신청이 제기된 이후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2024. 10. 29.에 별지 기재 사항 중 “제1호 의안 임시의장 선임의 건”을 제외한 나머지 안건 전체를 회의목적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기로결정하여 소집절차를 진행 중인 사실이 소명된다.따라서 사건본인 회사가 신청인들이 청구하는 안건을 모두 회의목적으로 하는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고 있으므로,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은 그 이익 내지 필요성이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3. 한편 신청인들은 2024. 10. 29. 주주총회 안건에는 임시의장에 관한 안건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포함한 주주총회가 소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상법 제366조 제2항은 법원의 총회소집허가에 의한 주주총회가 개최될 경우
그 총회의 의장을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나 직권으로 선임할 수 있게 한 규정이므로 회사가 총회를 소집하여 개최하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 또한 임시의장 선임안건은 결국 다른 안건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신청인들이 구하는 다른안건에 관하여 사건본인 회사가 이미 소집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총회소집허가신청의 이익 내지 필요성이 소멸한 이상 임시의장 선임만을 독자적인 안건으로 삼아 주주총회를 소집할 이익도 없다고 할 것이다.
* 참고사항
상기 확인일자는 소송대리인이 관할법원으로부터 전자우편물로 송달된 일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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