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의결권 행사금지 및 허용 가처분
원고이름 : (주)아티스트유나이티드 외 2인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청구내용
- 채권자 : (주)아티스트유나이티드 외 2인
- 채무자 : 김동래, (주)래몽래인
- 목적물의 가액 : 금 100,000,000원
- 피보전권리의 요지 : 투자계약상의 권리 및 주주권
[신청취지]
1. 가. 채무자 김동래는 2024.10.31. 개최되는 채무자 주식회사 래몽래인의 임시주주총회(연회, 속회 포함)에서 별지 목록 1 기재 주식으로 별지 목록 2 기재 안건 중 1-2 내지 1-8호 의안, 2-3 내지 2-6호 의안에 대하여 각 찬성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위 의안에 대하여 각 반대하는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채무자 김동래는 2024.10.31. 개최되는 채무자 주식회사 래몽래인의 임시주주총회(연회, 속회 포함)에서 별지 목록 1 기재 주식으로 별지 목록 2 기재 안건 중 1-1, 2-1, 2-2호 의안에 대하여 각 찬성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채무자 주식회사 래몽래인 및 채무자 김동래는 2024.10.31. 개최되는 채무자 주식회사 래몽래인의 임시주주총회(연회, 속회 포함)에서 채권자들에게 별지 목록 3 기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야 한다.
2. 채무자들이 제1항의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채무자들은 연대하여 채권자들에게 20,00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별지 목록 1]
- 주주 : 채무자 김동래
- 발행회사 : 주식회사 래몽래인
- 주식의 종류 : 보통주식
- 주식수 : 1,368,112
[별지 목록 2]
- 제1호 의안 : 정관 변경의 건
제1-1호 의안 : 제31조 이사의 수 변경의 건
제1-2호 의안 : 제1조 상호 변경의 건
제1-3호 의안 : 제2조 사업목적 추가의 건
제1-4호 의안 : 제4조 공고방법 변경의 건
제1-5호 의안 : 제15조 전환사채 발행한도 확대의 건
제1-6호 의안 : 제16조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한도 확대의 건
제1-7호 의안 : 제17조 교환사채 발행한도 확대의 건
제1-8호 의안 : 제40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조항 수정의 건
-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2-1호 의안 : 사내이사 김동래 재선임의 건
제2-2호 의안 : 사내이사 김기열 선임의 건
제2-3호 의안 : 사내이사 이태성 선임의 건
제2-4호 의안 : 사내이사 이정재 선임의 건
제2-5호 의안 : 사내이사 정우성 선임의 건
제2-6호 의안 : 사외이사 박혜경 선임의 건
[별지 목록 3]
- 주주 : 채권자 아티스트유나이티드
- 발행회사 : 주식회사 래몽래인
- 주식의 종류: 보통주식
- 주식수 : 1,812,668
- 주주 : 채권자 이정재
- 발행회사 : 주식회사 래몽래인
- 주식의 종류 : 보통주식
- 주식수 : 503,524
- 주주 : 채권자 박인규
- 발행회사 : 주식회사 래몽래인
- 주식의 종류 : 보통주식
- 주식수 : 503,524
*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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