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몽래인 소송등의판결ㆍ결정 (검사인 선임)

종목명 래몽래인
공시제목 소송등의판결ㆍ결정 (검사인 선임)
공시시각 2024-10-29 11:24:39
시가총액 1,381억원
현재가 13,820원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1029900128
사건명칭 : 검사인 선임 ( 2024비합30423 )
원고이름 : (주)아티스트유나이티드 외 2인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판결내용
1. 신청인들이 2024.10.29.까지 아래 제2항 기재 보수를 예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건본인이 2024.10.31. 09:00 개최할 예정인 별지1 기재 주주총회(연기회와 속회 포함)와 관련하여 별지2 기재 사항을 포함하여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변호사 송**[19**.*.**.생, 서울 서초구 **빌딩]을 검사인으로 선임한다.

2. 검사인의 보수를 6,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고, 사건본인이 이를 부담한다.

* 판결사유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들이 사건본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사건본인의 주주들인 사실, 사건본인이 개최할 예정인 주문 제1항 기재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별지2 기재 사항을 포함하여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인 선임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소명된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상법 제367조 제2항에 따라 사건본인의 위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검사인을 선임하고 그 보수를 정하기로 한다[신청인들은, '신청비용은 사건본인이 부담한다'는 재판도 아울러 구하나, 비송사건에서 재판 전의 절차와 재판의 고지 비용은 부담할 자를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건의 신청인이 부담하는 것이므로(비송사건절차법 제24조 본문 참조), 이 부분은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 참고사항
상기 확인날짜는 당사의 법률대리인으로부터 결정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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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3 소송등의 제기ㆍ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