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직무집행정지가처분 ( 2024카합10230 )
원고이름 : 강홍철 외 33명
관할법원 : 창원지방법원
* 판결내용
- 채권자 강홍철 외 33인
- 채권자의 보조참가인 : 김동훈, 범한메카텍(주)
- 채무자 : 김동화, 최정환
[주문]
1.채무자들에 대한 이 법원 2024가합103489 이사해임의 소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 까지, 채무자 김동화는 세원이앤씨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의 직무를, 채무자 최정환은 위 회사의 사내이사의 직무를 각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2.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주문 제1항 및 주문 제1항의 직무집행정지기간 중 법원이 정하는 적당한 사람을 세원이앤씨 주식회사(이하'세원이앤씨'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채무자 김동화의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
* 판결사유
① 채무자들이 세원이앤씨의 대표이사, 사내이사로서 직무를 집행하여 새로운 법률행위를 할 경우 향후 세원이앤씨를 둘러싼 법률관계에 혼란이 야기될 개연성이 크 다고 보이는 점,
② 현재 세원이앤씨는 2022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 의견 거절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로부터 2024. 10. 31.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는바, 경영의 정상화가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③ 그 밖에 세원이앤씨의 경영권 분쟁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채무자들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를 명할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
* 참고사항
1. 상기【4. 판결ㆍ결정사유】는 핵심적인 부분만 기재하였습니다.
2. 상기【7. 확인일자】는 회사가 소송 결과를 확인한 시점 입니다.
3. 본 결정은 2024년 08월 30일 및 09월 13일[정정], 09월 24일[정정], 10월 08일[정정] 제출한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에 대한 결과입니다.
4. 상기【판결ㆍ결정내용】중 2024년 10월 29일 대표이사 김동화의 직무대행자 김주복으로 등기가 경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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