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br세원이앤씨(주), 개선계획 이행여부에 대한 심의요청서 접수 관련 안내(2024.11.11)br
* 내용
br동사는 감사의견 상장폐지사유와 관련하여 2024년 5월 13일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2024년 10월 31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바 있으며, 금일(2024년 11월 11일) 개선계획 이행여부에 대한 심의요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br br이와 관련하여,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9조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사의 심의요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하고 개선계획 이행여부 등을 심의하여 당해 주권의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br br한편, 동사는 횡령·배임혐의 발생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으로 결정('24.11.01)된 바 있으며, 동사 주권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53조에 따라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br br(한국거래소)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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