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물품대금
원고이름 : 주식회사 신아티앤씨
관할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청구금액 : 58억(자산대비 : 4.66%)
* 청구내용
피고 : (주)엘엠에스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5,793,589,725원 및 그 중 금 1,419,235,400원에 대해서는 2020.2.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금 943,410,325원에 대해서는 2020.4.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금 1,607,063,700원에 대해서는 2020.5.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금 1,823,880,300원에 대해서는 2020.6.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것.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함.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음.
* 향후대책
당사는 본 건과 관련하여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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