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2024타채30453 )
원고이름 : 주식회사 신아티앤씨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청구금액 : 84억(자산대비 : 8.67%)
* 판결내용
채권자 : 주식회사 신아티앤씨
채무자 : 주식회사 엘엠에스
제3채무자 : 1. 중소기업은행
2. 주식회사 신한은행
3. 주식회사 국민은행
4. 주식회사 하나은행
[주 문]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위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
[별지목록]
청구금액 : 금 8,377,786,098원
(내 역)
① 판결원금 : 5,793,589,725원 (물품대금)
② 지연이자 : 2,584,122,373원
③ 집행비용 : 74,000원
* 판결사유
채권자가 위 청구금액을 변제받기 위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합103963 물품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초하여 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참고사항
- 상기 자기자본 금액은 지난 사업연도말(2022년) 연결재무제표(K-IFRS)기준 자기자본 총액입니다.
- 상기 9항의 확인일자는 당사가 제3채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결정문을 접수받은 날짜입니다.
- 당사는 본 물품대금 청구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였습니다. (2024.1.8.)
- 당사는 즉시 강제집행취소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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