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엠에스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종목명 엘엠에스
공시제목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공시시각 2023-12-29 16:40:03
시가총액 726억원
현재가 8,160원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229900578
사건명칭 : 물품대금 ( 2020가합103963 )
원고이름 : 주식회사 신아티앤씨
관할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청구금액 : 84억(자산대비 : 8.65%)

* 판결내용
피고(반소원고) : (주)엘엠에스

1.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793,589,725원 및 그 중 1,419,235,400원에 대하여는 2020.2.11.부터 2020.4.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943,410,325원에 대하여는 2020.4.1은 연 6%의, 2020.4.2.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1,607,063,700원에 대하여는 2020.5.1.부터, 1,823,880,300원에 대하여는 2020.6.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

2.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함.

3.소송비용은 본소,반소를 합하여 그 1/5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할 것.

4.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음.

* 판결사유
원고의 본소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각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함.

* 참고사항
- 상기 판결·결정금액(원)은 물품대금 5,793,589,725원과 지연손해금 2,562,397,312원의 합산 금액입니다. (지연손해금 산정기준 : 2023년 12월 29일)

- 본 건과 관련된 반소는 손해배상(기) 청구 건입니다. 사건번호 (2020가합116952)

- 상기 자기자본 금액은 최근 사업연도말(2022년) 연결재무제표(K-IFRS)기준 자기자본 총액입니다.

- 상기 9항의 확인일자는 당사의 소송대리인으로부터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짜입니다.

- 당사는 즉시 고등법원에 항소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