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엠에스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물품대금 청구소송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종목명 엘엠에스
공시제목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물품대금 청구소송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공시시각 2024-01-08 16:58:15
시가총액 732억원
현재가 8,230원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108900575
제목 : 물품대금 청구소송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 주요 내용
사건 : 2020가합103963(본소) 물품대금

2020가합116952(반소) 손해배상(기)

가. 항소인(피고, 반고원고) : 주식회사 엘엠에스

나. 피항소인(원고, 반소피고) : 주식회사 신아티앤씨

다. 항소금액 : 금 50,455,359,307원

위 당사자간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합103963(본소) 물품대금, 2020가합116952(반소) 손해배상(기) 사건에 관하여 피고(반소원고), 항소인은 같은 법원에서 2023.12.21. 선고한 판결 중 피고(반소원고), 항소인의 패소 부분에 대하여 전부 불복하므로 이에 항소를 제기함.

라. 항소취지

1. 제1심 판결 중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4,661,769,582원 및 그 중 10,00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나머지 34,661,769,582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 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모두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기타 사항 :
1. 본 건은 원고가 당사를 상대로 물품대금을 청구한 소송 및 이에 대하여 당사가 하자에 의한 손해배상을 제기한 반소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건입니다. 2. 상기 항소금액은 원고 물품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액입니다. 3. 상기 결정(확인)일자는 당사의 소송대리인이 항소장을 제출한 일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