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원고이름 : 주식회사 멜파스
관할법원 : 창원지방법원
* 청구내용
1. 채권자와 세원이앤씨 주식회사 및 채무자들 사이에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사건의 본안판결확정시까지, 채무자 이승우와 채무자 김종서는 사내이사의 직무를, 채무자 윤익로는 사외이사의 직무를 각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2. 위 1항 직무집행정지 기간동안 법원이 정하는 적당한 자로 하여금 채무자들의 직무를 대행토록 한다.
3.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으로 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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