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몽래인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종목명 래몽래인
공시제목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공시시각 2024-07-15 16:18:12
시가총액 1,286억원
현재가 13,080원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715900427
사건명칭 :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원고이름 : (주)아티스트유나이티드 외 3명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청구내용
- 채권자 : 주식회사 아티스트유나이티드, 이정재, 박인규, 엄현지
- 채무자 : 주식회사 래몽래인

[신청취지]

1. 채무자는 채권자들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영업시간인 09:00부터 18:00까지 채무자의 본점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장부 및 서류를 열람·등사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권자들은 위 제1항 기재 열람 및 등사를 함에 있어서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타 보조자를 동반할 수 있다.
3. 채무자가 위 제1항 기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들에게 위반일수 1일당 5,000,000원씩을 지급하라.
4.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