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채권처분금지 가처분 결정문 확인
* 주요내용
1. 당사는 주식회사 멜파스가 신청한 채권처분금지 가처분 사건(창원지방법원, 2024카단11799)의 결정문을 2024-07-25자로 확인하였습니다.
2. 상기 채권처분금지 가처분 사건의 당사자는 채권자 주식회사 멜파스, 채무자 세원이앤씨 주식회사, 제3채무자 대한민국(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입니다.
3. 상기 채권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기재사항은 해당 결정문의 내용만을 준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주문]
채무자는 제3채무자로부터 별지 기재 채권을 추심하거나 양도, 질권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별지 기재 채권]
주식회사 화신테크가 2024.5.7. 채무자 세원이앤씨 주식회사에게 양도하고 2023.5.8.자 확정일자로 제3채무자 대한민국에 채권양도 사실까지 통지함으로서 채무자 세원이앤씨가 소유하게 된 아래 배당잉여금채권.
- 아 래 -
주식회사 화신테크를 채무자(소유자)로 하여 진행중인 부동산강제경매사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타경33729, 2022타경33736, 2022타경36100, 2023타경2210, 2023타경35708, 2023타경35715, 2024타경31352(중복)]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화신테크가 소유자로서 배당받을 배당잉여금채권 일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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