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주주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2024카합10213 )
원고이름 : 강홍철 외 35명
관할법원 : 창원지방법원
* 판결내용
<주 문>
1.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채권자들과 채무자 사이에 생긴 부분은 채권자들이,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채권자 보조참가인들이 각 부담한다.
* 판결사유
채권자들의 각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참고사항
1. 상기【6. 판결·결정일자】는 법원의 결정일입니다.
2. 상기【7. 확인일자】는 당사가 해당 사실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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