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원고이름 : 강홍철 외 40명
관할법원 : 창원지방법원
* 청구내용
1. 채무자들에 대한 이사해임청구 소송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 김동화, 미합중국인 송의준은 주식회사 세원이앤씨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의 직무를, 채무자 최정환, 이성열은 주식회사 세원이앤씨의 사내이사의 직무를, 채무자 오성용은 주식회사 세원이앤씨의 사외이사의 직무를 각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2. 신청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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