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원이앤씨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종목명 세원이앤씨
공시제목 소송등의판결ㆍ결정
공시시각 2024-09-03 17:33:54
시가총액 548억원
현재가 1,270원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903800439
사건명칭 :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 2024카합10181 )
원고이름 : 강홍철 외 39명
관할법원 : 창원지방법원

* 판결내용
<주 문>

1. 채무자는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30일의 기간 동안 영업시간인 09:00부터 18:00까지 채무자의 본점 또는 채무자의 회계장부 및 서류를 보관하고 있는 장소에서 채권자 강홍철, 최환준, 조권배, 허윤서, 장애리, 박성조, 김보연, 조용진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자들 또는 그 대리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회계장부 및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사진촬영 및 디지털 파일의 이동식 디지털 저장매체로의 복사를 포함)를 허용하여야 한다.

2. 채권자 강홍철, 최환준, 조권배, 허윤서, 장애리, 박성조, 김보연, 조용진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자들 또는 그 대리인은 위 1항의 열람·등사를 할 때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보조자를 동반할 수 있다.

3. 채무자가 위 1항을 위반하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 강홍철, 최환준, 조권배, 허윤서, 장애리, 박성조, 김보연, 조용진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자들에게 위반일수 1일당 10,000,000원씩을 지급하라.

4. 채권자 강홍철, 최환준, 조권배, 허윤서, 장애리, 박성조, 김보연, 조용진의 각 신청 및 위 채권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자들의 각 나머지 신청을 각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채권자 강홍철, 최환준, 조권배, 허윤서, 장애리, 박성조, 김보연, 조용진과 채무자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채권자들이 부담하고, 위 채권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자들과 채무자 사이에 생긴 부분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 판결사유
나머지 채권자들의 각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채권자들의 각 나머치 신청 및 채권자 강홍철, 최환준, 조권배, 허윤서, 장애리, 박성조, 김보연, 조용진의 각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참고사항
1. 상기【6. 판결·결정일자】는 법원의 결정일입니다.

2. 상기【7. 확인일자】는 당사가 해당 사실을 확인한 일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