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원고이름 : 최OO 외 8명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청구내용
[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이 사건 가처분 결정문을 송달받은 다음날로부터 5일동안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영업일의 업무시간(09:00~18:00)내에 피신청인의 본점 또는 명의개서대리인(국민은행)의 영업소에서 신청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게 피신청인의 2024년 08월 01일자 기준의 주주명부(실질주주명부포함, 주주의 성명, 주소전체,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 및 그 수가 기재된 것으로, 그 제공형식은 엑셀파일 등 분류와 편집이 가능한 컴퓨터 파일 형식으로 하되 비밀번호가 해제된 것)를 열람 및 등사(사진 촬영 및 컴퓨터 파일에 의한 복사를 포함)를 허용한다.
2. 피신청인이 위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위 기간이 만료된 다음날부터 그 이행완료시까지 1일 금 10,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심문기일]
1. 일시 : 2024.08.28(수) 10:50
2. 장소 : 동관 제466호 법정<2번 법정출입구 이용>
*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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