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검사인 선임 ( 2024비합30280 )
원고이름 : 최OO외 8명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판결내용
[주 문]
1. 신청인들이 2024. 9. 2.까지 아래 제2항 기재 보수를 예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건 본인이 2024. 9. 4. 09:00 개최할 예정인 임시 주주총회(연기회와 속회 포함)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기재 사항을 포함하여 총회의 소집절차 및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변호사 김현성[19XX. 4. 11.생,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XXX, X층]을 검사인으로 선임한다.
2. 검사인의 보수를 6,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고, 사건본인이 이를 부담한다.
* 판결사유
기록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신청인들이 사건본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사건본인의 주주들인 사실, 사건본인이 개최할 예정인 주문 제1항 기재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기재 사항을 포함하여 총회의 소집절차 및 결의 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인 선임이 필요한 사실이 소명된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상법 제367조 제2항에 따라 사건본인의 위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검사인을 선임하고 그 보수를 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한편 신청인은, ‘신청비용은 사건본인이 부담한다’는 재판도 아울러 구하나, 비송사건에서 재판 전의 절차와 재판의 고지 비용은 부담할 자를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건의 신청인이 부담하는 것이므로(비송사건절차법 제24조 본문 참조), 이 부분은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 참고사항
- 상기7. 확인일자는 당사의 법무대리인으로부터 결정문을 수신받은 날짜입니다.
- 관련공시
2024.08.29. 소송등의제기·신청(검사인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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