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토피아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종목명 세토피아
공시제목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공시시각 2024-08-30 16:01:09
시가총액 817억원
현재가 1,080원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830900429
사건명칭 :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 2024카합21200 )
원고이름 : 권OO 외 6명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판결내용
[주 문]

1. 채무자는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을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5일 동안 영업일의 영업시간(09:00~18:00)내에 채무자의 본점 또는 명의개서대리인 (국민은행)의 영업소에서 채권자들 또는 그 대리인에게 채무자의 주주명부[2024. 8. 1.자 기준 주주명부(실질주주명부 포함)로서, 주주의 성명, 주소, 주주별 보유주식의 종류와 수가 기재된 것]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 파일에 의한 복사를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무자가 제1항 기재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들에게 위반일수 1일당 10,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채권자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 판결사유
[이 유]

1. 인용하는 부분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소명되는 채권자들과 채무자의 관계, 이 사건 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및채무자 정기주주총회의 개최 경위와 개최 예정일(2024. 9. 4.)등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주주로서 상법 제396조 제2항, 제1항에 의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주주명부의 열람 및 등사를 구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

나아가 채무자는 채무자 주주명부의 열람·등사 허용을 구하는 채권자들의 2024. 7. 19.자, 2024. 8. 8.자 내용증명우편을 송달받았음에도 현재까지 채권자들에게 주주명부를 제공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채무자가 주문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자들은 위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권유할 기회가 사실상 박탈될 위험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주문 제1항 기재 가처분과 함께 간접강제를 명할 필요성도 소명된다.

2. 기각하는 부분
채권자들은 엑셀파일 등 분류와 편집이 가능한 컴퓨터 파일(비밀번호가 해제된 것)의 형태로 주주명부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채무자는 상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등에 따라 서면 또는 파일의 형태로 주주명부의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할 의무가 있을 뿐 반드시 채권자들이 요청하는 것과 같이 분류와 편집이 가능한 형식의 파일로 열람 및 등사를 하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채권자들의 이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채권자들의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참고사항
- 상기 7.확인일자는 당사의 법무대리인으로부터 결정문을 수신받은 날짜입니다.

- 관련공시

2024. 08. 27. 소송등의제기·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