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토피아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검사인 선임)

종목명 세토피아
공시제목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검사인 선임)
공시시각 2024-08-29 17:15:39
시가총액 817억원
현재가 1,080원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829900509
사건명칭 : 검사인 선임
원고이름 : 최OO 외 8명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청구내용
가. 신청인 : 최OO외 8명

나. 사건본인 : 주식회사 세토피아

[신청취지]
1. 2024.9.4. 개최 예정인 사건본인 회사의 임시주주총회(그 연기회, 속회 포함)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기재 사항을 포함한 총회의 소집절차 및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귀원이 지정하는 자를 검사인으로 선임한다.

2. 신청비용은 사건본인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별지 목록]

1. 아래 항들을 포함한 소집 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

가. 소집통지 및 첨부서류의 기재내용·양식에 관한 사항

나. 소집통지의 주주에 대한 발송, 공고에 관한 사항

2. 아래 항들을 포함한 주주의 의결권 확인 및 주주총회장 참석(출입)에 관한 사항

가. 의결권의 총수

나. 출석주주의 자격·의결권의 수(주주 확인, 위임장 심사등 대리권의 인정 여부, 불인정된 의결권 수 확인)

다. 위임장의 봉인

라. 주주총회 장소의 변경에 관한 사항

마. 투표용지 교부상황

바. 회의장 출입에 관한 사항(주주총회 장소 출입허용시간및 출입 제한 등에 관한 사항 포함)

사. 총회를 소집한 소수주주 등이 사건본인 회사가 주주에게 위임장 용지를 직접 교부하거나 주주가 위임장을 대리인에게 직접 교부하는 것을 방해하였는지 여부

아. 총회를 소집한 소수주주 또는 사건본인이 주주(대리인 포함, 이하 '주주 ' 라 합니다)들이 주주총회장에 입장하는 것을 물리적으로 지연 또는 저지하는 등 기타 방법으로 주주의 출석을 방해하였는지 여부

자. 전 2 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출입을 하지 못하게 되거나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주주의 의결권 수

3. 아래 항들을 포함한 총회진행 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

가. 의장이 접수를 하거나 투표용지를 교부받은 중에 있는 주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 개최시간이 되었다는 사유로 출입문을 잠그거나 주주총회의 개회를 시작하는 방법으로 출석을 방해하였는지 여부(그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주주의 의결권 수)

나. 주주의 발언권 보장 등 의장의 의사 진행의 적법성·공정성 등에 관한 사항

다. 주주제안 안건의 상정 또는 표결여부에 관한 사항

4. 아래 항들을 포함한 표결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

가. 표결방식

나. 투개표 확인

다. 이사 선임과 관련하여 각 이사후보자의 득표수 및 사표의 수

라. 이사 해임과 관련하여 각 이사의 득표수 및 사표의 수

마. 주주총회 각 안건과 관련한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

*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