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신주발행 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 ( 2024카합20865 )
원고이름 : 신oo외 11인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판결내용
1.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 판결사유
이 사건 신청은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참고사항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의 소송대리인으로부터 결정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2024.03.12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4.06.17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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