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증거보전 ( 2024카기10324 )
원고이름 : 주식회사 멜파스
관할법원 : 창원지방법원
* 판결내용
1.피신청인은 이 결정은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기재 증거들을 이 법원에 제출하라.
2.이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검증을 실시한다.
가.검증 목적물 : 별지 제5항 기재 증거
나.검증기일 : 추후 지정
3.이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서증조사를 실시한다.
가.조사 대상 서증 : 별지 기재 증거 중 제5항 기재 증거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
나.서증조사기일 : 추후 지정
[별지1]
보전할 증거의 표시
피신청인이 2024.8.27.자 임시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소지하고 있는,
(1)총회 소집통지서(발송내역 포함), 공고문
(2)총회 회의록, 속기록
(3)공증된 총회 의사록
(4)출석주주 명단
(5)총회 참석상황 또는 진행상황을 문자, 소리 또는 영상으로 기록, 녹음 또는 촬영한 서류, 음성기록매체, 영상기록매체
(6)2024.08.27.자 임시주총에서 사용된 모든 투표용지
(7)총회에 참석한 대리인의 위임장 등 대리인을 증명하는 서류
(8)각 안건별 찬성,반대,기권등 피신청인 주주들의 의사표시를 피신청인이 집계하여 작성한 중간집계표 및 현장투표가산 각 안건별 최종집계표
* 판결사유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별지 목록 기재 증거를 미리 조사하지 않으면 이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참고사항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결정문을 우편으로 수령한 일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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