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원고이름 : (주)아티스트유나이티드 외 2명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청구내용
- 채권자 : (주)아티스트유나이티드 외 2명
- 채무자 : (주)래몽래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 목적물의 가액 : 금 100,000,000원
- 피보전권리의 요지 : 주주명부 열람ㆍ등사권
[신청취지]
1. 채무자들은 채권자들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영업일의 업무시간(09:00부터 18:00까지) 내에 채무자 주식회사 래몽래인의 본점 또는 채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영업소에서 채무자 주식회사 래몽래인의 주주명부 및 실질주주명부(각 2024.10.4. 기준, 주주의 성명, 주소 전체,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 및 그 수가 기재된 것)를 열람 및 등사(사진 촬영 및 엑셀파일 등 전자파일의 USB 매체를 이용한 복사를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무자 주식회사 래몽래인이 위 제1항 기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채무자 주식회사 래몽래인은 채권자들에게 위반일수 1일당 200,000,000원씩을 지급하라.
3. 신청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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