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신주발행무효등 청구의 소 ( 2024가합101889 )
원고이름 : 주식회사 멜파스 외 38인
관할법원 : 창원지방법원
* 판결내용
[주문]
1.원고공동소송참가인들의 참가신청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피고의 2024. 5. 14.자 기명식 보통주, 액면금 500원 권, 25,871,912주의 신주발행을 무효로 한다.
3.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4.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공동소송참가 및 원고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하고,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한다.
* 판결사유
그렇다면 원고공동소송참가인들의 참가신청 중 주위적 청구부분은 모두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 및 원고공동소송참가인들의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참고사항
1. 상기【7. 확인일자】는 당사가 해당 사실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