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신주발행무효확인의 소 ( 2024가합100077 )
원고이름 : 정○○
관할법원 : 창원지방법원
* 판결내용
1.원고공동소송참가인들의 각 참가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2.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공동소송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공동소송참가인들이 부담한다.
* 판결사유
그렇다면 원고공동소송참가인들의 참가신청은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청 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참고사항
- 상기【7. 확인일자】는 당사가 해당 사실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 상기 사건에서 원고 정임식의 공동소송참가인으로 김동화 및 성지건설 주식회사가 참여하였습니다.
- 최초 원고는 주식회사 디지털킹덤홀딩스 외 7명이며, 정임식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는 2024.06.19 소취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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