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의안상정 등 가처분
원고이름 : 김00 외 3명
관할법원 :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 청구내용
가. 채권자 : 김00 외 3명
나. 채무자 : 주식회사 대양금속, 대표이사 조상종
- 목적물의 가액 : 금 100,000,000원
- 피보전권리의 요지 : 상법 제363조의2에 의한 주주제안권
다. 신청취지
1. 채무자들은 2024.10.30.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연회, 속회 포함) 또는 그 이후에 적법하게 개최될 임시주주총회에서 별지 1. 기재 의안을 상정하여야 한다.
2. 채무자들은 제1항 기재 주주총회일 2주 전에 주주들에게 위 의안 및 그 취지를 별지 2.의 기재 사항을 참고하여 기재한 후 주주총회의 수집통지ㆍ공고를 하여야 한다.
3. 만약 채무자들이 이 사건 결정정본을 송달 받은 날 이후 위 제1, 2항의 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에는 채무자들은 연대하여 채권자들에게 이 사건 결정정본 송달일로부터 그 이행완료일까지 1일 금 20,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신청비용은 채무자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라. 별지
1. 의안 : 제1호 의안 의장 불신임 및 임시의장 김00 선임의 건
2. 임시의장 후보자 신상명세 : 김00
*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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