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의안상정 등 가처분 ( 2024카합5069 )
원고이름 : 김00 외 3명
관할법원 :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 판결내용
[주문]
1. 채무자 주식회사 대양금속은 2024. 10. 30.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변경일, 연회, 속회 포함)에서 별지1 목록 기재 의안을 상정하여야 한다.
2. 채무자 주식회사 대양금속은 위 임시주주총회일 2주 전에 주주들에게 위 의안 및 그 취지를 기재하여 위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를 하여야 한다.
3. 채권자들의 채무자 조상종에 대한 신청과 채무자 주식회사 대양금속에 대한 나머지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채권자들과 채무자 주식회사 대양금속 사이에 생긴 부분은 채무자 주식회사 대양금속이 부담하고, 채권자들과 채무자 조상종 사이에 생긴 부분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 판결사유
그렇다면 채권자들의 채무자 회사에 대한 신청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없이 이를 인용하고, 채권자들의 채무자 회사에 대한 나머지 신청 및 채무자 조상종에 대한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참고사항
1. 상기 "6. 판결·결정일자"는 법원의 결정일입니다.
2. 상기 "7. 확인일자"는 법원 사건검색을 통해 확인한 일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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