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검사인 선임 ( 2024비합5007 )
원고이름 : 김00 외 3명
관할법원 :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 판결내용
[주문]
1. 신청인들이 2024. 10. 4.까지 아래 제2항 기재 보수를 예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건본인이 2024. 10. 30. 개최하는 임시주주총회(그 연회, 속회 및 향후 개최일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개최일시에 개최되는 임시주주총회를 포함함)에 관하여 별지 목록 기재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변호사 오현성[1981. 5. 12.생, 충남 홍성군 홍성읍 법원로 35, 202호(월산리, 충의빌딩)]을 검사인으로 선임한다.
2. 검사인의 보수를 5,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고, 사건본인이 이를 부담한다.
* 판결사유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들이 사건본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사실, 사건본인이 개최할 예정인 주문 제1항 기재 임시주주총회와 관련하여 그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별지 목록 기재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인 선임이 필요한 사실이 소명된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상법 제367조 제2항에 따라 사건본인의 위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검사인을 선임하고 그 보수를 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참고사항
1. 상기 "6. 판결·결정일자"는 법원의 결정일입니다.
2. 상기 "7. 확인일자"는 법률대리인으로부터 결정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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