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허용 가처분 ( 2024카합5067 )
원고이름 : 김00 외 3명
관할법원 :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 판결내용
[주문]
1. 채무자는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을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10일 동안 09:00부터 18:00까지 중 영업시간 내에 채무자의 본점 또는 명의개서대리인인 한국예탁결제원의 영업소에서 채권자들 또는 그 대리인에게 채무자의 주주명부 및 실질주주명부(2024. 9. 23. 기준, 주주의 성명, 주소 전체, 주주별 보유주식의 종류와 수가 기재된 것)을 열람 및 등사(사진 촬영 및 컴퓨터 저장장치로의 복사, 소프트파일 형태로의 제공을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무자가 제1항 기재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들에게 그 이행 완료일까지 위반일수 1일당 15,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채권자들의 나머지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 판결사유
따라서 채권자들의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참고사항
1. 상기 "6. 판결·결정일자"는 법원의 결정일입니다.
2. 상기 "7. 확인일자"는 법원 사건검색을 통해 확인한 일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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