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원고이름 : 김00 외 3명
관할법원 :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 청구내용
가. 채권자 : 김00 외 3명
나. 채무자 : 주식회사 대양금속, 주식회사 대양홀딩스컴퍼니
- 목적물의 가액 : 금 100,000,000원
- 피보전권리의 요지 : 공시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하여 동법 제150조 제1항에 따른 의결권행사금지청구권 및 주주총회 결의의 부존재(무효)확인 내지 취소를 구할 권리
다. 신청취지
1. 채무자 주식회사 대양금속이 2024.10.30. 10:00경 충남 예산군 신암면 추사로 146-8 주식회사 대양금속 회의실에서 개최할 예정인 임시주주총회(그 연회 내지 속회 포함)에서, 주식회사 대양홀딩스컴퍼니는 보유 주식 중 별지 기재 6,000,000주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2. 채무자 주식회사 대양금속은 위 제1항 기재 임시주주총회에서 채무자 주식회사 대양홀딩스컴퍼니가 보유한 제1항 기재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신청비용은 채무자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라. 별지
의결권 제한 대상 주식 목록
주식회사 대양홀딩스컴퍼니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대양금속 발행 우선주[종목명 대양금속2우] 6,000,000주. 끝.
*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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