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 2024카합5071 )
원고이름 : 김00 외 3명
관할법원 :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 판결내용
[주문]
1. 채무자 주식회사 대양홀딩스컴퍼니는, 채무자 주식회사 대양금속이 2024. 10. 30. 10:00경 충남 예산군 신암면 추사로 146-8 주식회사 대양금속 회의실에서 개최할 예정인 임시주주총회(그 연회 내지 속회 포함)에서 별지1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무자 주식회사 대양금속은 제1항 기재 임시주주총회에서 채무자 주식회사 대양홀딩스컴퍼니에게 제1항 기재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권자들의 채무자들에 대한 나머지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별지1]
채무자 주식회사 대양홀딩스컴퍼니가 보유하고 있는 채무자 주식회사 대양금속 발행 우선주[종목명 대양금속2우] 4,344,501주. 끝.
* 판결사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참고사항
1. 상기 "6. 판결·결정일자"는 법원의 결정일입니다.
2.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해당 사실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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